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44조 (감사위원회의 총회소집)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위원회는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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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산림조합중앙회정관
3.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4.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을 때
5.제43조제1항제2호 및제3호에 따른 요구가있는 날부터2주이내에 정당한 사유
6.없이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
7.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1주
8.이내에 총회소집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
9.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이 의장의 직무를행한다.
10.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는 5일 이내에 총회소집의 절차를 취하여야
11.제
12.한다. 정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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