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31조 (경비부담)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
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총회에서 정한다.
본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과금액의 산정기준이 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회원은 제1항에 따라납입하여야 하는 경비를 본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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