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4조 (구역)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구역) 본회는 전국을 그 구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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