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65조 (감사위원회의 대표권)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가 회장․사업대표이사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위원회가 본회를 대표한다.
본회와 회장․사업대표이사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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