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53조 (총회의 의사록)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명 이
상의 회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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