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53조 (총회의 의사록)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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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명 이

상의 회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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