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79조 (지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회장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장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

또는 지침 등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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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정관

회장은 회원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경영개선, 합병

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회장은 회원에 대하여 그 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조합원 또는 제3자의 보호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정관의 변경,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재산의 공탁․처분 금지 등의 필요한 처분을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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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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