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79조 (지도)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장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
또는 지침 등을 정할 수 있다.
- 28 -
산림조합중앙회정관
회장은 회원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경영개선, 합병
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회장은 회원에 대하여 그 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조합원 또는 제3자의 보호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정관의 변경,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재산의 공탁․처분 금지 등의 필요한 처분을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산림조합중앙회정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