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35조 (이월금)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이월금) 본회는 제5조제1항제1호의 교육․지원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 잉여금(손실보전과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충당할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20 이상의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개정 2005.5.3., 2022.8.4.>
②삭제 <20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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