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29조 (지분의 양도․양수와 공유금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본회의회원은본회의승인없이그지분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의회원은본회의승인없이그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에 따른 본회의 회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본회의 지분을 양수할 수 없다.

지분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지분은 공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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