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29조 (지분의 양도․양수와 공유금지)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의회원은본회의승인없이그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에 따른 본회의 회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본회의 지분을 양수할 수 없다.
지분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지분은 공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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