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57조 (운영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회장은전시․사변이나그밖에이에준하는비상사태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장은전시․사변이나그밖에이에준하는비상사태의

경우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권한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회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조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는 제1항의 조치를 수정하거나 정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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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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