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57조 (운영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장은전시․사변이나그밖에이에준하는비상사태의
경우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권한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회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조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는 제1항의 조치를 수정하거나 정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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