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70조 (집행간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본회에 사업대표이사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7명 이내의 집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에 사업대표이사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7명 이내의 집행

간부를 둔다.

집행간부의 명칭은 상무로하고 임기는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연임할수 있다.

집행간부는 사업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집행간부는 본회의 직원 중에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대표이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별히 임용할 수 있다.

1.조합․중앙회, 임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에서 10년 이상 상근직으로
2.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
4.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상근직으로 종사한 사람
5.농림업 또는 금융업관련 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회사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
6.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대표이사가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
7.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8.집행간부는 사업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사업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9.분장처리한다.
10.집행간부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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