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2조 (설립과 명칭)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 「산림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며
산림조합중앙회라 하고 영문으로는 “National Forestry Cooperative
Federation”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1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1.명칭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
2.을 받아야 한다.
3.- 1 -
4.제2장\정관
5.본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6.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전문개정 2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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