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6조 (손실보전자금 등의 조성․운용)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제5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조합합병
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본회는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및 가공품 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자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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