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27조 (회전출자)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본회의 회원은 제84조에 따라 배당되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의 회원은 제84조에 따라 배당되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

전액을 회전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에 따라 출자계좌 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와 총회에서 배당하도록 의결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원은 납입하여야 할 회전출자금을 본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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