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27조 (회전출자)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의 회원은 제84조에 따라 배당되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
전액을 회전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에 따라 출자계좌 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와 총회에서 배당하도록 의결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원은 납입하여야 할 회전출자금을 본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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