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11조 (공고방법)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의 공고는 본회 게시판(지사무소의 공고는 지사무소의 게
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한다.
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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