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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