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규정에서 정하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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