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73조 (고문 등)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고문 등) 본회는 회장 또는 사업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몇 명의 고문 또는 전문분야의 자문역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8.2.,
2020.7.16., 20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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