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32조 (수수료의 요율 등)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 본회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본회는 회원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거나 알선을 할 때에는 실비
및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 및 사용료의 계산기준은 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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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정관
회장은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 및 사용료의 계산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회장은 제4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 및 사용료의
계산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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