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32조 (수수료의 요율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본회는 본회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 본회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본회는 회원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거나 알선을 할 때에는 실비

및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 및 사용료의 계산기준은 회장이

정한다.

- 11 -

제2장\정관

회장은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 및 사용료의 계산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회장은 제4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 및 사용료의

계산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4항을 준용한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산림조합중앙회정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