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64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기 위
하여 감사위원회(이하 이 조와 제64조의2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되, 감사위원 중 2명
은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13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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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정관
감사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감사위원장은외부전문가인감사위원중위원회에서호선하며위원회를대표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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