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30조 (출자증권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출자증권의 발급) 본회는 회원이 출자금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자
증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산림조합중앙회정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