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30조 (출자증권의 발급)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본회는 회원이 출자금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출자증권의 발급) 본회는 회원이 출자금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자

증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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