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50조 (의결권의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의 총회에서는 제46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4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
으로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회와 회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관하여는 해당 회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회원은 회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 개최 30일 전까지 회장에 대
하여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회원제안”
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고, 회원제안을 한 회원의 청구가
있을때에는총회에서그제안을설명할기회를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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