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81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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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회에 조합과 조합, 조합과 중앙회 상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에 조합과 조합, 조합과 중앙회 상호

간의 업무구역, 사업영역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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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정관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사업대표이사
2.중앙회의 집행간부 중에서 회원조합업무와 신용사업업무를 주관하는 집행간부
3.각 1명
4.이사조합장 및 대의원조합장 중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5명
5.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정

1.2
2.회원조합 상호간의 업무구역에 관한 사항 장 관
3.회원조합 상호간의 사업영역에 관한 사항
4.회원조합과 중앙회와의 경합사업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7.한다.
8.분쟁당사자는 위원회가 심의하여 조정․결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9.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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