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60조 (임원의 선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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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정관

한다.

사업대표이사는 해당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총

회에서 선출한다.

본회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농림업 또는 금융업관련 국가기관이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농림업 또는 금융업관련 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회사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

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사추천위원회가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같은 수준 이

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회원조합장인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는 인사추천

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職)을 그만둔 본회의 사업대

표이사․이사 및 감사위원은 그 사직으로 인하여 공석이 된 사업대표이사․이사

또는 감사위원의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임원선거에 관하여는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원조합장이 상임인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취임 전에 조합장의 직을 사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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