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60조 (임원의 선출)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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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정관
한다.
사업대표이사는 해당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총
회에서 선출한다.
본회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농림업 또는 금융업관련 국가기관이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농림업 또는 금융업관련 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회사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
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사추천위원회가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같은 수준 이
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회원조합장인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는 인사추천
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職)을 그만둔 본회의 사업대
표이사․이사 및 감사위원은 그 사직으로 인하여 공석이 된 사업대표이사․이사
또는 감사위원의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임원선거에 관하여는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원조합장이 상임인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취임 전에 조합장의 직을 사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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