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67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의임원은법과법에따른명령, 정관, 규약, 규정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등을 준수하고 본회를 위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본회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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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정관
임무를 게을리하여 본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본회의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한 이사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사람은그 의결에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
임원이 허위의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본회 또는 제3자에게 끼친 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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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에 대해서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장 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는 이사회, 회장․사업대표이사를
포함한이사에대해서는감사위원회가, 임원전원에대해서는회원의5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대표가 수행한다.
회장․사업대표이사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
으로 본회와 거래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대출 또는 외상거래 등 본회의 자금부담이
있는 경우로서 신용사업(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는 제외한다)은 1억원을 초과하는
거래로, 신용사업외의 사업은 거래건당 1천만원 이상 또는 거래총잔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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