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51조 (의결취소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의 회원은 총회의 소집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선거가 법령이나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산림청장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訴)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청구할 때에는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원 100분의 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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