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83조 (회계의 구분 등)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일반회계는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
여야 한다.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그 밖에 일
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설치한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간의 재무관계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재무기준에 따른다.
각 회계에 보조금과 특수사업을 위한 계정을 둘 수 있으며 보조금은 목적 외에
- 31 -
제2장\정관
사용할 수 없다.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산림조합중앙회정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