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83조 (회계의 구분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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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일반회계는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

여야 한다.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그 밖에 일

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설치한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간의 재무관계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재무기준에 따른다.

각 회계에 보조금과 특수사업을 위한 계정을 둘 수 있으며 보조금은 목적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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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정관

사용할 수 없다.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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