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48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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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회의 총회의 의사는 법령 또는 정관에 특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의 총회의 의사는 법령 또는 정관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7조제1호 및 제2호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그 의결에 참가한다.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장은 2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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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정관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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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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