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48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의 총회의 의사는 법령 또는 정관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7조제1호 및 제2호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그 의결에 참가한다.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장은 2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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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정관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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