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74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본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본회는 정부로부터 자금(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을 포함한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거나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에 대

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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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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