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19조 (지분양도 제한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본회는 회계연도말부터 정기총회를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지분양도 제한등) 본회는 회계연도말부터 정기총회를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

에는 가입 또는 지분양도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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