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19조 (지분양도 제한등)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지분양도 제한등) 본회는 회계연도말부터 정기총회를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
에는 가입 또는 지분양도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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