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7조 (투자권고 등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로 하여금본회의 사업에 대한 자금 및 물자의 기탁
또는 투자를 권고할 수 있다.
임업과 관련이 있거나 임업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임산물의 수출입과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1항에 따라 자본을 투자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위하여
따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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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정관
을 준용한다. 다만, 본회에 자본을 투자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투자비율은 그 설립
법인의 자본금의 100분의 49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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