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82조 (회계연도)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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