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8조 (출자기업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본회는 제5조제5항․제6항 및 제7조에 따라 출자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 제5조제5항․제6항 및 제7조에 따라 출자한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대여할 수 있다.

제1항의 출자기업에 대한 대여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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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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