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16조 (의결권 및 선거권)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결권 및 선거권) 본회의 회원은 출자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1명 1표의 평
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개정 20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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