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2조의2 (명칭사용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본회는 임산물 판매․유통 활성화와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 임산물 판매․유통 활성화와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칭(문자 또는 표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는 법인(제2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 범위에서 명칭사용료를 부과한다.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SJ

,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하는 명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명칭

1.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조합만이 출자한 법인
3.조합공동사업법인
4.비영리법인
5.조합과 중앙회가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 중 이사회가 정하는 법인
6.부과대상 법인에 중대한 경영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규정
7.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부과금액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8.있다.
9.제1항에 따른 명칭사용료는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과
10.지출 내역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그 밖에 명칭사용료의 부과율․부과기준․부과시기․납부방법 및 구분관리
12.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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