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84조 (잉여금의 배당)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 손실을 보전하고 제34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제
35조에 따라 이월하는 금액과 제36조에 따른 임의적립금을 빼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우선출자자에게 배당한 후 회원 및 준회원에게 배당하거나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한다.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그 회계연도에 취급된 물자의 수량․가액(價額),
그 밖에 사업의 분량을 고려하여 회원의 사업이용분량에 따라 배당하되 그 방법과
율은 회장이 정한다.
제2항에 따른 배당을 한 후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회원이 납입한 출자액(회전
출자금을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배당하되 그 율은 연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한 후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에 취급된 물
자의 수량․가액(價額), 그 밖에 사업의 분량을 고려하여 준회원의 사업이용분량
에 따라 배당한다.
제38조제6호는 배당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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