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84조 (잉여금의 배당)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본회는 손실을 보전하고 제34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 손실을 보전하고 제34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제

35조에 따라 이월하는 금액과 제36조에 따른 임의적립금을 빼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우선출자자에게 배당한 후 회원 및 준회원에게 배당하거나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한다.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그 회계연도에 취급된 물자의 수량․가액(價額),

그 밖에 사업의 분량을 고려하여 회원의 사업이용분량에 따라 배당하되 그 방법과

율은 회장이 정한다.

제2항에 따른 배당을 한 후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회원이 납입한 출자액(회전

출자금을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배당하되 그 율은 연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한 후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에 취급된 물

자의 수량․가액(價額), 그 밖에 사업의 분량을 고려하여 준회원의 사업이용분량

에 따라 배당한다.

제38조제6호는 배당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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