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85조 (결산보고서의 제출․비치 등)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 정기총회일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
한다)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회원과 채권자는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회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장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위원회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
여 그 승인을 받은 후 재무상태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그 결산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임원의 책임해제에 관하여는 「상법」제450조를
준용한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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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 조합감사위원회제81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제82조 · 회계연도제83조 · 회계의 구분 등제84조 · 잉여금의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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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 손실의 보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