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85조 (결산보고서의 제출․비치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본회는 정기총회일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 정기총회일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

한다)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회원과 채권자는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회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장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위원회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

여 그 승인을 받은 후 재무상태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그 결산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임원의 책임해제에 관하여는 「상법」제45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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