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49조 (총회의 회기연장)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속행된 총회에는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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