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36조 (임의적립금)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본회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34조에 따른 법정적립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34조에 따른 법정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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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정관

금과 제35조에 따른 이월금을 빼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남는 금액의 100

분의 20 이상을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본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준비금을 적립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등으로 적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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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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