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36조 (임의적립금)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34조에 따른 법정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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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정관
금과 제35조에 따른 이월금을 빼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남는 금액의 100
분의 20 이상을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본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준비금을 적립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등으로 적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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