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58조 (위원회구성)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위원회구성)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장 또는 사업
대표이사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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