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63조 (대리인의 선임)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대리인의 선임) 회장과 사업대표이사는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에서 본회의
업무에관한재판상또는재판외의모든행위를할수있는대리인을선임할수있다.
<개정 2003.4.29., 2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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