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30조의2 (우선출자)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 자기자본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회원외의 자를 대상
으로 회원보다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계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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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정관
우선출자자는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회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다
만, 해당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이 우선출자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또는 우선출자자와 별도 계약에 의할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우선출자에 대해서는 해당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으로써 제4항에 따른 배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한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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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발행한 장 관
우선출자 총 계좌 수의 과반수가 출석한 우선출자자총회에서 출석한 출자계좌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6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10일전에 각 우선출자
자에게 회의목적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우선출자자총회는 우선출자자 전원으로 구성하고, 사업대표이사가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그 밖의 우선출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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