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30조의2 (우선출자)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본회는 자기자본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회원외의 자를 대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 자기자본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회원외의 자를 대상

으로 회원보다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계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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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정관

우선출자자는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회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다

만, 해당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이 우선출자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또는 우선출자자와 별도 계약에 의할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우선출자에 대해서는 해당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으로써 제4항에 따른 배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한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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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발행한 장 관

우선출자 총 계좌 수의 과반수가 출석한 우선출자자총회에서 출석한 출자계좌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6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10일전에 각 우선출자

자에게 회의목적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우선출자자총회는 우선출자자 전원으로 구성하고, 사업대표이사가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그 밖의 우선출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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