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45조 (회원대표의 총회소집)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위원회가 제44조제3항에 따른 총회소집사유가 장 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회원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의 대표가 소집한다.
제1항에 따른경우에는 회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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