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25조 (출자)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의 회원은 그 구성원의 출자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
는 금액을 출자하여야 한다.
회원 1인이 가질 출자계좌 수의 최고한도는 총 출자계좌 수의 100분의 10 이
내로 한다.
회원은 회원간의 상호지원을 목적으로 본회에 특별출자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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