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25조 (출자)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본회의 회원은 그 구성원의 출자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의 회원은 그 구성원의 출자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

는 금액을 출자하여야 한다.

회원 1인이 가질 출자계좌 수의 최고한도는 총 출자계좌 수의 100분의 10 이

내로 한다.

회원은 회원간의 상호지원을 목적으로 본회에 특별출자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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