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64조의2 (감사위원회의 직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본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관하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본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자회사에 대하여 영

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제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 정

2

할 수 있다. 장 관

위원회는 회장이 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

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총회에서 그 의견을 진

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은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감사록을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

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회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상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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