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58조의2 (인사추천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사람을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
1.(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3.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사업대표이사
4.- 18 -
5.산림조합중앙회정관
6.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
7.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장
8.법 제1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
위원회는 다음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임업 관련 단체 또는 학계 등의 범위는 규정으로 정한다.
2.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3명
3.임업 관련 단체 또는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
4.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
5.제
6.이사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기만료, 사임 등의 사 정
7.2
8.유로 궐위되어 선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장 관
9.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 후 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선출될 때까지로
10.한다.
11.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12.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13.위원장이 궐위・구금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14.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5.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추천대상자 선정방법 결정 및 선정
2.추천대상자 자격심사
3.그 밖에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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