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62조의2 (성과평가)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대표이사는 재임기간 중 사업연도말일을 기준으로 소
관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되 평가는 임기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
음 사업연도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항의 성과평가는 각 평가대상 기간의 실적이 명확히 비교 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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