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64조의2 (감사위원회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본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자회사에 대하여 영
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제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 정
2
할 수 있다. 장 관
위원회는 회장이 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
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총회에서 그 의견을 진
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은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감사록을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
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회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상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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