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75조의2 (운영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장은연한번이상사업전반에관한보고서를회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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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정관
공개하여야 한다.
회장은 정관,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 및 회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
어야 한다.
회원과 본회의 채권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회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원은 회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 회계장부 및 서류등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다.
회원은 본회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6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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