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4의7조 (빈집우선정비구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빈집우선정비구역지역요건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경찰청장제64의7조소방본부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2.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②제1항에 따른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빈집우선정비구역에서의 안전사고 및 범죄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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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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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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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제64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촌정비법 제64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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