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5조의2 (도서지역 등의 농어촌용수 실태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가뭄 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도서(島嶼)지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매년 농어촌용수의 공급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는 공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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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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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농지의 규모 확대 및 집단화 추진제13조 · 매립, 간척 또는 개간의 효율적 시행제14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제14조의2 ·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 사용제15조 ·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등
이 법 전체 목차 155개 보기제15조의2 · 도서지역 등의 농어촌용수 실태조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제17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제18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제18조의2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제18조의3 ·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 구축ㆍ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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