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의류의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3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의 품목은 수용복, 전투복, 체육복, 고무신 및 활동화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의류의 지급수량, 지급횟수 등에 대한 기준은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규정」에 따른 현역 군인의 의류지급기준에 따른다.
의류의 지급기준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규정의류의류지급기준지급기준군수용자활동화로지급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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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2조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의 품목은 수용복, 전투복, 체육복, 고무신 및 활동화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의류의 지급수량, 지급횟수 등에 대한 기준은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규정」에 따른 현역 군인의 의류지급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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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의 품목은 수용복, 전투복, 체육복, 고무신 및 활동화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의류의 지급수량, 지급횟수 등에 대한 기준은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규정」에 따른 현역 군인의 의류지급기준에 따른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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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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